[ 아시아경제 ]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 위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일본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설된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자전거를 몰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에 1만2000엔(약 12만원), 신호 위반 6000엔(약 6만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우산을 쓴 채 운행하는 행위에 5000엔(약 5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다. 행정처분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사히신문은 다만 "일본 경찰청은 모든 위반 행위를 범칙금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지도 및 경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