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수출기업의 애로 상담 및 해소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미나 개최를 개최하는 등 농식품 수출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은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정보데스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신설해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수출기업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와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과 중소벤처기업부(애로신고센터), 코트라(관세대응119) 등 관계 부처·기관(상담 창구)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5일엔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국 상호관세와 관련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개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대미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연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이사장은 ▲농식품 상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간의 관계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법 ▲상호관세 발효 시 절세 전략 등 수출기업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주요 품목의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미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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