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일부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고 소비자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부품 관세 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FT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합성마약 펜타닐 수입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20%)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25%)에서 자동차 부품은 면제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연이은 관세 부과 조치 미 자산시장이 폭락을 겪고 자동차가격 인상 등 관세 후폭풍이 예상되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이미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 자동차 부품의 경우 내달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 관세를 가격 상승 및 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인상 등의 도미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폭의 매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이후, 특혜 산업에 대한 예외 조치를 제안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신호"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용 90일 유예(중국 제외)에 이어 관세 시행을 또 보류하는 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발효했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불과 13시간만에 유예했다. 11일엔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14일엔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에도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이 1만lb(파운드)보다 많지만 2만60001lb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 트럭은 총중량이 2만60001lb 이상인 트럭을 의미한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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