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하고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한컴위드 사내이사·차남)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약 2억5000만원을 임의 사용하고 지인의 허위 급여 지급 목적으로 2억4000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한컴위드가 참여해 만든 암호화폐다. 50원에 상장한 첫날 장중 1076배인 5만3800원까지 급등,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과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9)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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