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용의점 없어’ 다시 석방··· 비행 중 전투기 촬영, 법 위반 아니다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 2명이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촬영하다 붙잡혔으나 이번에도 별다른 법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군사기지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사 행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미군 측이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항공기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부자 관계이며 아들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과 이틀 전인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공조하에 수사를 진행했으나 저장된 사진에서 군사기밀 유출 등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A씨 부자를 입건하지 않고 석방한 바 있다.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보안구역 내 촬영이 아니며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외부에서 항공기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선 계획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A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에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10대 중국인 2명이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들은 평택 K-55, K-6, 청주 공군기지와 주요 국제공항 3곳 등지에서도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진술을 해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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