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뒤 이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이던 검찰 출신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공범으로 지목한 김 전 의원도 검찰에 넘겼지만 김 전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작성·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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