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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때 현장 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형 확정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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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선거 범죄 사건이 아니라 김 후보의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선거 범죄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벌금형은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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