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분양받은 고양이 20여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오던 중 사망케 하고, 사체를 차 밖으로 던져 버렸다.
또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 동안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학대 후 잔인하게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얼버무리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회사 사무실에서 길고양이 분변을 치우는 등의 경험으로 평소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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