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근 병원 환자복 차림으로 나타난 A씨는 범행 직전 마트 내부에 있던 주류를 음용하고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했다. 범행 뒤 A씨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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