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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소수자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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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 윤권원 송영복)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 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 실익이 없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직 판결만으로도 감리사 등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회 총회의 판결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감리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리 자체가 대상이 되거나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교리 해석과 무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 측은) 자격 심사위원회가 고발권이 없음에도 고발했다는 것인데 자격심사위가 이 사건에 관여할 권한·자격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방법론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감리회 재판 규정 중 2개월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회 재판보다 엄격해야 할 형사소송법에도 강제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목사의 정직 근거가 된 규정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교리의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소수자 축복 내용이 인격권·행복추구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목사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었으나 모든 사회적 구성원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오늘 판결로 교회 내에서 성소수자와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배제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가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의 투쟁이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목사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에 이 목사 등과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다른 주장,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의를 착용하고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에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2년 이 목사에 대해 정직 2년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후 이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두 처분에 대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이 목사에 대한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출교 판결의 경우 지난해 7월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 송준호)는 이 목사가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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