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일과 관련해 “검찰의 발악이며 검찰개혁 재촉하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기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명백하게 드러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질책을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로 화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자그마치 4년을 끌어 만들어낸 논리가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의 이중 잣대는, 이미 조국 전 대표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잣대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타이이스타젯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뇌물을 공여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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