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4명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과 A씨가 “피해 회복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의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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