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20대에서 두드러졌으며,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이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작한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인 여성 7027명이다.
여성 폭력을 평생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6.1%(2537명)로 지난 조사(2021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피해 유형은 성적 폭력(53.9%), 정서적 폭력(49.3%), 신체적 폭력(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다. 피해자 중 32.2%(817명)는 피해 사소화,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타인에게 피해 사실 발설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6명은 20대
여성가족부 제공
스토킹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이 29.4%로 가장 많았다. 사귀고 있던 사람(28.7%)과 당시 배우자(14.3%)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 63%가 20대로, 다른 유형에 피해 청년층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폭력 가해자가 ‘친밀한 파트너’인 경우는 전체의 19.4%(1366명)로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친밀한 파트너란 배우자나 전·현 연인, 소개팅 또는 맞선으로 만난 사람 등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유형은 정서적 폭력(56.7%)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54.1%), 성적 폭력(32.7%) 순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중에서도 전·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6.7%(472명)로 지난 조사보다 1.4%포인트 늘어났다. 교제 폭력 가해자가 가장 많이 일삼은 폭력은 성적 폭력(48.1%)이었으며 신체적(43.9%)·정서적(43.2%) 폭력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제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정연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현재는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라며 “교제 폭력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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