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창고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심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현금 은닉과 관련된 압수물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 업체 직원으로서 고객이 임차 중인 공간에 권한 없이 침입해 범행했다"며 "7일간 사전 준비를 거쳐 계획적으로 절취한 데다 범행 은폐 및 은닉 방식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창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피해액 중 상당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사이 관리 업무를 맡은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최소 40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연 뒤 가져온 캐리어에 현금을 다발 째 옮겨 담았으며, 범행 전후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CCTV 하드 디스크도 훼손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신고 피해액은 68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졌지만 심씨는 훔쳐 간 돈이 43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