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4일 박중묵 의원(국민의힘·동래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전용 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해주는 것이다.
원시 취득세는 건물을 구매하거나 증여,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라 직접 건축해 취득한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한다.
또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더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 깎아주고,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소형주택과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원시 취득세는 5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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