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24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다음달 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남구 오륙도, 사하구 나무섬 및 남형제섬 등 3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면적 기준으로는 전국 0.17%에 불과하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도 이미 예타 절차를 이행 중인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련 계획 수립,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등을 통한 우리 부산의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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