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다른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차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구치소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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