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주장해 온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뒤늦게 뺑소니범으로 지목돼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8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고 B씨는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숨진 B씨의 유가족은 B씨가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가운데 경찰은 2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고 당일 눈이 많이 내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뒤늦게 A씨의 차량이 B씨와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 A씨는“사고를 낸 적이 없고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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