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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군 “올해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전액 지원”
    입력 2025.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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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24일, 양구군 보건소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비 전액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청 제공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비 지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을 보장하고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주민 중 양구군 내 의료기관에서 타 지역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응급증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이용한 응급차량의 이송 비용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군민 누구나 비용의 제약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자는 응급차량 이용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예방의약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타지역의 상급병원으로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양구군 보건정책과장은 “응급차량 이송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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