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해 붙잡혔다가 풀려났던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A씨 등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쯤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날 또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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