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검찰은 23일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개·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찰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이태원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동시에 서울청 정보부에도 같은 지시를 해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부장측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안관리와 문서관리를 잘하라, 불피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지시했는데 법령에 따라 문서를 잘 관리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공용전자기록 손상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부장은 "(당시) 국민 감정이나 진상규명 필요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담당 업무만 생각하는 좁은 소견으로 규정에 집착한 것은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