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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대구시 ‘달빛철도건설 예타면제 확정’ 촉구
    광주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4.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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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권영진·강대식 국회의원, 김정기 권한대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수어통역사, 양부남·안도걸·정준호·민형배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권영진·강대식 국회의원, 김정기 권한대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수어통역사, 양부남·안도걸·정준호·민형배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제공

영·호남의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광주·대구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강 시장과 김 권한대행,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민형배·박균택·안도걸·양부남·유영하·윤재옥·이인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주호영·추경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과 함께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도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의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는 달빛철도는 상호 교류와 발전의 기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달빛철도’가 1년이 넘도록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의 책상 위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양 도시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라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은 국가 질병이고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도시는 “영호남 상생과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 198.8㎞에 이른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관련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헌정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지난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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