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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마트 안 진열된 소주 1ℓ 마신 뒤 범행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4.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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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22일 범행 직후 112에 자진신고하는 모습.
경찰이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22일 범행 직후 112에 자진신고하는 모습.

경찰이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마트 안에 진열된 소주를 1ℓ 정도 마신 뒤 마트에서 판매하던 칼을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범행 이후에는 마트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와 112에 자진신고하고 흡연까지 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인근 주민들은 일상 속 자주 찾는 공간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에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이날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마트에 들어선 이후부터 경찰에 체포되기까지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순식간에 술을 마시고 흉기를 집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다.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었던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9분쯤 환자복을 입은 채 마트로 들어갔다. A씨는 마트 안에 진열돼 있던 640㎖ 소주 페트병을 1병 반이나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다 마시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마트에 있던 칼의 포장지를 뜯은 A씨는 장을 보던 60대 여성과 마트 종업원 40대 여성을 연달아 찔렀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오후 6시 18분쯤 마트 밖으로 나온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과자 상자 속에 숨겼다. 이후 피가 묻은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이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6시 20분쯤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골목으로 걸어가 담배를 피웠고, 오후 6시 24분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건물 벽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올리고 있다. 범행 이후 A씨가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한 이모(61)씨는 “손에 피가 묻은 A씨가 경찰에게 ‘담배 한 대 피우고 갑시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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