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인천 등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 중 성차별적·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스쿨미투’ 등 학내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이 강화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 A씨가 지난주 수업 중에 “출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녹음 파일에는 A교사가 수업 도중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는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안 조사에 착수했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 한 사립 여고에서도 남성교사 B씨가 생물 과목을 가르치며 성희롱성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B교사가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교사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계속되자 학생들은 교육 당국에 교사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어 문제가 반복된다고 봐서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9개교(30%) 였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은 “(가해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돌아오니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는 교사가 계속 나온다”며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 1회 실시하는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무교육에서 대면 교육을 하거나 온라인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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