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최대 18.81%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추진된다.
무역위는 24일 제45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최종 판정이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이 덤핑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11.37~18.81%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예비조사 결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15.15~33.97%)와 태국산 파티클보드(11.82~17.19%)도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조사 기간 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건의됐다.
이와 함께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중간재심사가 새롭게 착수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5월부터 최대 36.98%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최근 수입물량과 단가가 증가하면서 덤핑률 상승이 의심돼 국내 4개 기업이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고, 실제 덤핑률이 상승했을 경우 2028년까지의 잔여 기간 동안 수정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조사 개시 이후 최대 21.6%의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역위는 이날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및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건은 양측의 조사 신청 철회로 종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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