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편의점 4사가 제재 대신 매년 최대 38억원 규모의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고 3년간 총 83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GS25·씨유·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의 비율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인 6~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대략 매년 4억8000만 ~16억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편의점 4사 전체 경감 규모는 매년 약 3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도 기존의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향후 3년에 걸쳐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과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약 53억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상생방안도 확정했다. 편의점 4사가 3년간 총 83억원의 상생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편의점 4사는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불공정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아오다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는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 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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