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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금 평균 15만원 수준
    입력 2025.04.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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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국민건강보험공단
▲ci=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이 4월에 진행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들의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분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과정으로, 4월 중순경 사업장에 통보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3월까지 지급된 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정산액 등 귀속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최종 금액이 산정된다.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약 15만원 수준인 반면, 환급액의 1인 평균은 약 9만원 수준에 그쳤다.

 

2020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518만 명의 총 정산 금액은 2조 1,49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추가 납부액은 2조 8,887억원, 총 환급액은 7,392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 1,512원이었으며, 보수가 증가한 882만 명(약 58%)의 직장인은 1인당 평균 32만 7,266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64만 명의 직장인은 1인당 평균 10만 1,576원을 환급받았다.

 

2019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서는 보수증가자가 892만 명으로, 정산금액은 2조 6,499억원(가입자 1인 평균 14만 8,533원 추가납부)이었다. 보수감소자는 319만 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 정산보험료는 9만 7,711원이었다.

 

2018년도의 경우, 보수증가자는 876만 명으로 정산금액은 2조 5,955억원(가입자 1인 평균 14만 8,159원 추가납부)이었다. 보수감소자는 297만 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 정산보험료는 8만 324원이었다.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장기요양보험료도 4월 급여에 함께 연말정산이 진행되며,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을 공제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육아휴직 등이 있었던 직장인은 근무월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수총액에 성과급 등이 어느 월에 포함됐는지에 따라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2011년부터 2000년 귀속 보수총액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되어 2009년 이후부터 연말정산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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