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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 은행 ‘LTV 담합’ 兆 단위 과징금 우려… 공정위 제재 절차 밟자 “불복 소송” 분통
    서울 황인주·세종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4.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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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은행에 따라 2배 전후로 뛰었는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 심사관이 4대 은행의 행위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다음달 9일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대비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짬짜미로 LTV를 낮춰 잡아 담보부대출에 비해 더 비싼 대출을 동원하도록 했단 논리다.

새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1월 첫 조사를 마치고 발송한 심사보고서와 비교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은행의 가계·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수익을 매출액으로 잡았는데 기존에는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기한이 연장된 대출로부터 나온 이자수익까지 포함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출한다. 은행들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조 단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은 1차 심사보고서에 담겼던 검찰 고발 의견은 이번에 철회했다.

은행들은 기존에도 LTV 자료를 공유한 건 단순히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었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도 없단 입장이었는데 과징금이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이 아닌 정보 교환을 시장 경쟁 제한 행위로 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순순히 과징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불복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칼을 뽑았으니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 대상 범위까지 넓힌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의견서를 받은 이후에는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서 은행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쯤 법원의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고 담합 의혹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애초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재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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