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2명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동희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한편 이날 김은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면서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동희 전 감독은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으나,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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