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사적 이용’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유적 촬영과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장소 사용 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보다 촘촘히 정비했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행사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했던 기준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점검)을 한 뒤 결과를 14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정비했다. 촬영은 목적과 결과물 성격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상업용 촬영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을 위한 촬영이며 비상업용 촬영은 기념 촬영, 뉴스 보도 등을 포함한다.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 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허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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