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민의힘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대통령이란 지위를 사익에 악용한 권력 남용의 극치이자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채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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