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아시아경제 ] 집무 중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정재호 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해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8년 의원실에서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후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고, 2024년 국회사무처에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만큼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상해'는 부상과는 달리 외부적 충격에 따른 손상을 의미한다"며 "내적 요인으로 발현되는 질병과는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재해는 기저질환이나 신체 내부 요인에 따른 질병으로 보아야 하고,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에서 상해와 직무상 질병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도 원고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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