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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갑 찬 이진숙, 법정 출석 “이게 李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냐” [포착]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0.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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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풀어낸 내란동조판새 당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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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 심문 시작
이진숙 “사퇴 안 하자 기관까지 없애”
변호인 “체포, 정상적 업무수행 아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심문 시작 시각인 오후 3시보다 15분 정도 이른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체포된 상태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수갑을 찬 채 굳은 표정으로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10월 2일 영등포경찰서가 저를 체포했다”며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제가 남편과 탄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다.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국가냐”고 반문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며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오후 2시15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건 27일 하루뿐인데, 그것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국회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점을 명백히 소명하면 재판부에서 출석 불응이 아니고, 출석에 불응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체포된 후 어제까지 실제로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많아야 4시간이 넘지 않는다”며 “4시간 정도 조사를 하려고 만 64세 여성이고 이틀 전까지 장관급 공직자였던 사람을 체포해서 이틀간 유치장에 수감한다는 게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4시간의 1차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3일)에도 2차 조사를 받았다. 당초 이날도 오전 10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무산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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